요즘 리모델링 비용은 평당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30평대만 해도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예상이 필요합니다.
큰 금액이 걸린만큼,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는것도 현실
입니다. 사기꾼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쉽게 속입니다. 이번 글은 인테리어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점만 챙겨봅니다.
목차
■ 인테리어 사기유형 ㅣ 어떻게 속일까?
아래 2가지 유형은 무조건 피하는게 최선의 상책입니다.
1. 계약서 작성 피하기
사기업체는 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종의 신뢰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우리
얼굴이 명함이예요" 등의 말로 신뢰를 강요하고 계약서 없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소비자는 이미 사기의 덫에 걸리게 되니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 업체는 그냥 피하는게 최선의 상책입니다.
2. 공사 시작 후, 돈 요구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철거를 하고나면, 업체는 갑자기 중도금을 먼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일부 자재만 집에 갖다 놓을뿐입니다. 집에 일부 공사
자재를 갖다놓는것은 법망을 빠져나갈수 있는 사기업체의 꼼수 중 하나입니다.
결국, 사기업체는 공사중단 후 잠적하게 되고, 피해자는 수천만원 ~ 수억의 손해와 함께 입주
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인테리어 사기를 피하기 위한 8가지 필수 계약 항목
아래 최소 8가지 필수 계약항목을 챙기시면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에서 보다 유리하게 진행
할수 있습니다.
1. 공사항목 기입
공사장소와 자재, 공사항목 등을 정확시 기입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계약서에 담기 어려우
니, 별도의 견적서를 받아 세부 내용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2. 공사기간 명시
공사 시작일(착공일)과 마무리일(준공일)을 정확히 기입하여 분쟁이 발생할때 근거로 삼을수
있어야 됩니다.
3. 공사대금 지급 계획
공사대금은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각의 금액과 지급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잔금은 20% 이상이 적당합니다.
4. 사업자 정보 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반드시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등재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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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 변경 주체 명시
공사 도중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만약 소비자 책임이라면 소비자가
부담하고, 업체 책임이라면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6. 하자보수 기간
보통 1년간 무상하자 보수를 제공하지만, 하자가 업체 책임일 경우 모든 보수를 업체가 부담한
다고 명시하세요. (보수 = 수리 또는 수선)
7. 지체 보상금 명시
공사기간이 지체될 경우를대비해 지체 보상금을 설정하세요. 보통 전체 대금의 0.1%로 계산
하고, 매일 연체이자가 발생하도록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계약 해제 조항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준공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결론
사기꾼들은 철거와 자재 몇 개로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꾸미며, 법적 처벌을 피해갑니다.
그렇게 때문에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시도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계약시 계약서에 위 8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값싼 견적을 제출하는 업체보다는 최소 위 8가지 내용에 협조해줄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무작정 싼 업체보다는 디자인과 품질에 신뢰를 줄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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