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아래의 팁들을 참고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글목차 1. 문자로 소통하기 2. 신탁사 소유 부동산은 피하기 3.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하기 4.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5.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기 6. 특약사항에 꼭넣기 |
월세계약을 할때는 문자로 소통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도 문자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때 증거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주인과 중개인의 말을 헷갈려 할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문자로 확인하는 것이 좋흡니다.
예를들어, 가계약금 납부방법, 월세납부 방법, 보증금 반환방법, 옵션내용 등은 문자로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사가 임대인을 대신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신탁사에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탁사의 보증금 반환은 쉽지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을 할때는 집의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여
최우선변제권을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집주인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낼때는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이라도 특약사항
으로 명시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을 할때는 옵션, 관리비, 보증금 반환방법 등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꼭 넣도록 해야 됩니다.
월세계약을 할때는 위의 6가지 사항을 주의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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