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가이드를 발표하며,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년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합니다.
이 가이드는 기존에 사용중인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속에서의 힐링을 제공하며, 농촌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소입니다.
이 같은 발표의 취지는 농촌인구 소멸과 불법 농막 반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방법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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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활용하여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의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내로 임시 주택의 형태로 최대 12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쉼터는 농촌에서의 체류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머무를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영구적인 주거시설은 아닙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시설 기준 및 설치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처마는 1미터, 데크는 1.5미터, 주차장 1면은 2.5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의 면적은 합산 2배를 넘지 않아야 하며,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기존 농막이 쉼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농지대장 등재시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기준에 맞지 않는 농막은 처분대상이 됩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과 관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의 삶을 경함하고 자연속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대도시 인근 관리지역에서는 쉼터 도입이 부동산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쉼터는 세컨하우스 개념의 임시주택으로도 활용가능하며, 단지조성을 통해 집단화된 쉼터를 제공할수도 있습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의 제한조건
하지만 모든 농지가 쉼터 설치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방재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제한됩니다.
쉼터는 최대 12년간 사용가능하며,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은 면제되지만, 다만 기존 농막은 3년 이내에 양성화해야 하며, 세제 부분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의 입지기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와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도로는 쉼터 입지 안전기준의 핵심 요소로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법적으로는 "농도"로 불리며, 정부는 이러한 쉼터를 통해 농촌 활성화와 도시민들의 농촌체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쉼터설치에 관한 법령 가이드라인은 농촌의 활성화를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개선사항
농막제도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농막에 주차장 1면 설치가 허용되며, 농지대장에 등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농지대장은 외벽 중심선 기준 1미터로 제한되며, 배치도와 영농활동 의무화가 강조됩니다. 이를 통해 농촌내의 쉼터가 단순한 숙소를 넘어 농촌생활의 일부로 자리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론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자연속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이드를 통해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해 보세요.
자연속 힐링을 원하는 당신에게 농촌체류형 쉼터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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