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매매든 임대차든 잔금을 치르면서 완료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나이드신 고령자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사례 3가지를 알아봅니다.
잔금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송금 한도가 부족하면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을 이용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송금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송금이 어려울수 있으니, 미리 송금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말에
잔금을치르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직접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후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실수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송금할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드신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잔금 대금을 집주인의 계좌가 아닌
그 가족명의의 통장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한다거나, 중개 공인중개사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송금 대상은 반드시 집주인인 계약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해야 합니다.
계약자 이름과 송금 대상이 다르면, 잔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나이드신 분들이 부동산 잔금시 흔히 하는 실수 3가지를 요약합니다.
<세부내용>
송금 한도 확인하기
잔금 영수증 꼭 받기
송금 대상은 계약자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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