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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초

부동산 직거래, 주의해야 할 7가지

by 부린이_탈출 2023. 11. 25.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을 위해 직거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는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직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7가지를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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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주의해야 할 7가지

 

 

 

1. 공부서류로 기본적인 권리 분석하기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전에는 반드시 공부서류를 확인하여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공부서류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말합니다.  공부서류를 통해서는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가압류, 근저당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권 이전의 경위,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건물의 용도, 구조, 규모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을 통해서 토지의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
니다.
 

 

 

 

2. 계약 당사자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대리권이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통해서는

대리인의 인감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서는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실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기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대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소유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려면, 계약서에 실소유자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입금 시에는 계좌번호, 입금자명, 입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계약 시, 중도금 지급 시, 잔금 지급시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계약 시, 중도금 지급 시, 자금 지급 시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중간에 권리관계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권리관계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시에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 가압류나 근저당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시에는 잔금 지급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혼자 사는 여성은 집 보여주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기

혼자 사는 여성이 집을 보여주는 경우, 강도나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보여주기 전에 상대방의 신원과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을

보여주는 시간과 장소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두고, 집을 보여주는 동안에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 받기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거래의 내용,

권리와 의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 이전, 하자담보 책임,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을 수 있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사항 7가지

 
 
7. 계약금을 적게 책정하기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을 많이 책정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적게 책정하여 손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적게 책정하는 효과적인 방법>

ㄱ. 매매가의 10% 이하로 책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위의  7가지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거래를 진행한다면, 안전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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