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이란?
복덕방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복덕방의 어원은 "생기복덕"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복과 덕을 생기게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복덕방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당시
에는 집이나 토지의 매매, 임대, 전당 등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93년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복덕방은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개칭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대표자가 있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복덕방은
공인중개사제도 도입 이후에도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1. 보유하고 있는 매물의 숫자
ㄱ. 보유하고 있는 매물의 숫자가 많을수록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ㄴ. 단골이 많을 수도 있고, 동네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화 상담 시 적극적인 태도
ㄱ. 매물을 추천해 주거나, 동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적극적인 부동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ㄴ. 내 니즈에 맞는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매물을 보러 갔을 때의 태도
ㄱ.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내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면 좋은 부동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도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ㄱ. 계약서에 이름을 쓰기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부동산 소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ㄴ. 하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ㄱ. 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합니다.
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합니다.
3. 계약금
ㄱ. 계약금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 공인중개사가 안내한 매도인 본인계좌로 입금해도 됩니다.)
ㄴ. 계약금을 입금한 영수증을 잘 보관합니다.
( = 금융뱅킹 송금하셔도 됩니다.)
1. 중개사 의무위반
ㄱ.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자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대하자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설명서에 확인되지 않은 중대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는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합니다.
- 중개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해 둡니다.
이상 부린이가 초보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사항과 알아두면 좋을 팁 몇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계약 시에는 되도록 전문가를 두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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