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성격과 장단점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이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주에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
1. 초기 투자금이 적습니다.
2. 입주시기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 리스크가 입주권에 비해 낮습니다.
단점
1.수익률이 입주권에 비해 낮습니다.
2.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점
1. 수익률이 분양권에 비해 높습니다.
2. 조합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점
1. 초기 투자금이 분양권에 비해 많습니다.
2. 입주시기가 불확실합니다.
3. 사업 리스크가 분양권에 비해 높습니다.
1. 세금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등의 세금 관련
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2. 전매제한
ㄱ. 분양권의 경우 단지별로 전매제한이 적용될수 있으므로,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ㄴ. 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명시한 양도 가능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전매가
가능합니다.
3. 조합원의 자격유지
입주권을 매수한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분양권 | 입주권 |
획득방법 | 청약 당첨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취득 |
초기 투자금 | 분양가의 10% | 조합원 분양가 + 프리미엄 |
주택수 산정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 부터 포함 |
취득세 | 완공시 납부 | 입주권 취득시 납부 |
보유세 | 과세 제외 | 과세 대상 |
양도세 |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보유기간에 딸 세율 차등 적용 |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성격과 장단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투자시 자신의 투자목적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은 초기 투자금이 적고, 입주시기가 확정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상품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입주권에 비해 낮고,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수익률이 높고, 전매가 가능하지만, 추기 투자금이 많고, 입주 시기가 불확실하며, 사업
리스크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투자시에는 세금, 전매제한, 조합원 자격유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
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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