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1 농촌 체류형 쉼터, 24년 12월부터 허용 I 취사 취침 가능 2024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가이드를 발표하며,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년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합니다. 이 가이드는 기존에 사용중인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속에서의 힐링을 제공하며, 농촌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소입니다. 이 같은 발표의 취지는 농촌인구 소멸과 불법 농막 반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방법중 하나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보도자료 바로가기 ■ 농촌 체류형 쉼터란?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활용하여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 2024. 8. 3. 이전 1 다음